검찰, 市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인천시민단체, 집단 반발

2016.10.16 20:28:38 6면

시민사회단체 “정치적 의도”
검찰 “수사심의회 심의 거쳐”

검찰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전교조 인천지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현재와 같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실체를 밝히려는 것보다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애초에 측근비리 관련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청구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육감을 구속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 관계자는 “‘이 교육감 구속영장 재청구 건’은 인천지검 소속 부장검사들 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전원 재청구 의견)를 거쳐 ‘검찰 시민위원회’ 전원 일치의 재청구 의견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앞서 지난 8월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씨(59·3급)와 이 교육감 선거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일했던 B씨(62) 등 이 교육감 측근 3명을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 교육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교육감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 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과정은 물론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인천지검은 지난 11일 이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외에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하고 수천만원대 선거비용을 불법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후 2시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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