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집값이 뛰고 청약과열이 심화되고 있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등 주택시장 과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택시장이 강남 등 재건축 단지 중심의 단기 집값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 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타 지역까지 확산되기 전에 선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8·25 가계부채대책에서 금융대책만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세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를 줄이는 등 주택 공급 억제책을 내놨지만, 일부 부동산업계에서 소극적인 대처라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당시 분양권 전매제한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지만,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천만원이 넘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지적 과열 현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의 주택시장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강남을 포함해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과열을 빚고 있는 지역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주택가격과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클 경우 지정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가 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축소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와 별개로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 자신의 소득과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도 고려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대책의 시기와 방향은 주택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어떤 형태로든 국지적, 선별적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고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은 최대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 S부동산업체 K 대표는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분양시장을 억제해야 하는 만큼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든 것은 바람직한 선택으로 판단된다”며 “DTI가 60%에서 40%로 강화되는 투기지역 지정의 경우 자칫 내수시장 전반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