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의사 자격정지 12개월 ‘없던 일로’

2016.11.13 20:47:39 5면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던 정부 계획이 의료계·여성계의 반발로 백지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9월 입법예고안(12개월)보다 대폭 줄어든 1개월로 줄이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자격정지 처분은 사법처리 결과가 있는 경우에 한정돼 적용된다.

9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는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해 12개월 이내로 자격 정지하도록 정해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기존의 1개월에서 12개월로 대폭 강화됐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나자 복지부가 기존대로 징계를 1개월로 재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형법상 합법적인 낙태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낙태에 대한 징계만 대폭 강화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어 징계 수위를 기존대로 되돌렸다”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법적 낙태’의 범위가 명확해지면 징계 수위를 다시 높이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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