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관련 또 ‘거짓말’… 홈플러스에 두 번째 ‘철퇴’

2016.12.20 20:55:59 5면

3년치 매출액 공정위에 축소 신고
과징금 이어 2천만원 과태료 부과

4년 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홈플러스가 당시 관련 매출액을 축소·신고해 더 낮은 과징금을 처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3소회의는 지난달 2일 관련 매출액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홈플러스에 공정위가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1∼2012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를 안전하다고 광고한 홈플러스를 조사하며 2006∼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광고현황과 관련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홈플러스는 당시 2006∼2008년까지 3개년도에 대한 자료는 공란으로 둔 채 2009∼2011년까지의 매출액과 광고현황만 기재해 제출, 공정위는 이 자료를 근거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에서 홈플러스의 거짓 자료 제출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정위는 관련 자료를 다시 제출받아 홈플러스가 공란으로 제출한 2006∼2008년 기간에 관련 매출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공정위의 자료 제출 명령에 대해 표시·광고 기간 및 관련 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게 축소해 제출했으며 이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공정위의 자료 요청 당시 최대 27개월 정도의 자료만 볼 수 있어 그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축소·허위 제출은 아니다”라며 “이후 국내는 물론 해외 데이터까지 추적한 자료를 검찰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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