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2017.01.04 20:51:22 5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

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개선 내용을 4일 밝혔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상품으로 고객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형사합의금 특약의 가입 건수는 자동차보험 100만건, 운전자보험은 2천46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특약 가입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주고서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조여서 가입자가 거액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특약 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주게 됐다.

이를 위해 가입자와 피해자가 동의한 확인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 가입자가 직접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변함없다.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개선 사항은 3월 1일부터 판매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