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17일까지 임시회

2017.02.13 19:07:09 8면

연천군의회는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2017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등 집행부가 제출한 7건의 안건이 상정·심의된다. 세부 의사일정으로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7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15~16일 검토를 진행한 뒤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의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을 하게 된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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