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이의신청

2017.04.24 20:15:44 9면

양주시는 오는 5월말까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면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나 시 세정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적정 가격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방문·우편·FAX 가능)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인 ‘일사편리’(http://kras.gg.kr)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의견서가 제출된 주택에 대해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을 오는 7월 초순쯤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kr) 및 시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신청서는 한국감정원에 송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8082-5531)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에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주=이호민기자 kkk4067@
이호민 기자 kkk4067@korea.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