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 현미경 점검… 적발시 과태료

2017.07.03 20:31:44 2면

경기도는 7∼8월 두 달 동안 도내 357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한 분수, 실개천 등 인공시설물 중 물놀이가 가능한 시설다.

이들 시설은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수질기준 미달 시 즉시 용수교체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수자원본부는 변경 규정을 안내하고 수경시설 현장에 수질검사 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김주용기자 jyk@
김주용 기자 jy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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