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음주운항 처벌강화’ 해사안전법 개정안 발의

2017.07.31 21:05:47 4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은 5t 미만 선박의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벌을 징역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로 강화했다.

현행법은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5t 미만 선박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에 불과해 음주운항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다.

백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며,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