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의 핵심 이슈인 지방분권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방분권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확대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일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어 지방분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헌법 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체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헌법 118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시대정신이 분권이라고 의미를 둔다면 지방분권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지방정부·연방정부·광역정부 등 어느 쪽으로 논의를 좁혀 갈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계적인 추세도 중앙정부 권한을 강하게 해서 자원을 내려보내는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드러냈다.
개헌특위는 오는 17일 제7차 1소위원회를 열어 자문위원회로부터 쟁점사항을 정리한 보고를 받고 지방분권에 관한 집중 토론에 들어갈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