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소비자 집단적 피해구제’ 소송법 개정안 발의

2017.08.01 21:08:29 4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안산상록갑·사진) 의원은 1일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제정법으로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조물책임, 부당한 표시·광고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액·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전형적인 분야인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광고 위반행위 역시 집단소송 대상으로 포함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요건인 3년 간 3건 이상 관여자를 제한하는 것에서 1년 간 3건 이상의 공정거래 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했던 자로 요건을 완화하고 ▲법원의 쟁점 판단이나 사실증명을 돕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제를 도입하되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효과적 적발을 위한 자진신고제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자진신고자료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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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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