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임기중 다른 선거 출마땐 선거비용 반환’ 법안 발의

2017.08.06 20:53:03 4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이전에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기 중 사퇴한 정치인이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반환한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또 자진사퇴나 당선 무효 등으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홍 의원은 “다른 선거 입후보를 위해 사퇴하거나 당선 무효 등의 이유로 재보궐 선거를 할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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