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화성·파주 일부 등 320만㎡를 포함해 여의도 면적(843만㎡) 규모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올해 1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 및 변경 사항을 오는 10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10군데로, 그 면적을 합하면 총 843만7천㎡(약 255만 평)에 달한다.
포천시가 ‘기부대양여’(사업자가 시설물을 군에 기부한 대가로 주둔지를 양도받아 개발하는 것)로 추진한 탄약고 통합 이전사업이 지난 6월 완료됨에 따라 소홀읍 송우리 일대 319만7천119㎡(약 96만평)의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또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관할 거제시 외포리 일대의 4.505㎢에 이르는 보호구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해당 부대와 현장 방문을 거쳐 보호구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된 경우다.
이 밖에 도내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일원(2천769㎡),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62-97 일원(1천242㎡),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 812답(628㎡)과 전라남도 진도군 초사리 일원(1만369㎡),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만 내 토도(2만4천496㎡), 대구광역시 동구 검사동 등 3개동(35만7천271㎡),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1191번지 일원(33만7천728㎡)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주민들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당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하면 된다.
자세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luris.molit.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