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찬열(수원 장안·사진) 의원은 ‘건설자재·부재 원산지 표기 의무화법’, ‘건설산업기본법’ 통과를 위한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지진의 시대! 건설안전 소비자 주권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세미나는 국회철강포럼 및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공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회세미나에서는 품질이 검증되지 않거나 원산지를 위조한 불량 건설 자재가 지속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저급 수입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 및 건설안전에 대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 주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 등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짚어본다.
이찬열 의원은 “원산지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주권을 확대하고, 품질이 검증된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을 제도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