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아이템 고수익” 속여 37억 가로채

2017.08.23 20:41:48 19면

사업 투자자 36명 등친 3명 구속
범죄 수익 외제차량·유흥비 탕진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미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혐의로 박모(3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2월부터 올 2월까지 3년 동안 ‘원금과 월 수익 5% 보장’ 조건으로, 온라인게임 아이템 사업 투자자를 모집해 36명으로부터 3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페 등에 ‘온라인게임 아이템 유통사업 투자자분을 모십니다’라는 글을 올려 투자자들을 모집, 피해자들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8천만 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죄수익을 외제 차량 리스비용이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내세운 인터넷 투자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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