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처분에도 제멋대로…10대 다시 법의 심판

2017.08.27 18:47:51

법무부 고양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을 상습 위반한 A(18)군을 구인하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후배에게서 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공갈미수)로 의정부지법에서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수강명령,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았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으면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자신의 주거지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A군은 이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무단으로 야간에 밖에 나가 친구들과 어울린 사실이 수차례 적발돼 결국 구인장을 발부받게 됐다.

고양준법지원센터는 의정부지법에 A군에 대한 보호처분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조만간 A군이 소년원 유치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판단할 예정이다.

올해 고양준법지원센터에서 A군처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구인된 청소년은 11명에 달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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