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유미·이준서 등 4명 징계절차 착수

2017.08.29 21:08:02 3면

국민의당 당기윤리심판원(양승함 원장)은 29일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당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당원 이유미씨,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4명에 대한 징계 안건을 상정했다.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도 징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들 4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과 당 자체 진상조사팀의 자료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별도 조사관을 임명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판위원들 사이에서는 제보조작 범행을 주도한 이유미씨의 경우 당에 큰 해를 끼친 만큼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제명 조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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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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