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고양을·사진) 의원은 29일 자본·금융시장에서의 위법행위와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익침해행위의 대상 법률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정 등자본·금융시장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와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시장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는 279개의 법령이 포함되어 있어 각 분야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자본·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을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