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통합 운영으로 사건사고 즉각 대처

2017.09.03 20:06:24 11면

연천군-연천경찰서 업무협약
“24시간 관제로 범죄 예방 기여”

연천군은 지난 1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규선 연천군수, 서민 연천경찰서장과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경찰서와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방범목적의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한 뒤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9월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체결된 협약서에는 연천군과 연천경찰서의 역할, 영상정보의 보관과 이용 및 제공뿐만 아니라 관제직원 및 경찰공무원 근무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다.

군 관계자는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업무협약으로 각종 사건·사고 등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24시간 관제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연천군민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연천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 구축사업대상에 선정되면서 2017년 국비 5억8천300만원, 군비 6억1천700만원 등 총 12억원이 투입됐다.

/연천=김항수기자 hangsookim@
김항수 기자 hangsoo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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