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충종자보급센터 설립 근거규정’ 마련 개정안 발의

2017.09.03 20:42:23 4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 정(파주을·사진) 의원은 곤충산업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곤충종자보급센터의 설립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가축의 정의에 곤충을 포함시킨 ‘축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곤충산업법’ 개정안은 곤충산업 세부 유형에 관한 정의규정을 추가해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곤충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곤충종자보급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법’ 개정안은 곤충을 가축의 정의에 포함해 곤충산업 종사자도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 정 의원은 “곤충산업은 전 세계가 겪게 될 식량부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해야할 산업중 하나”라고 밝혔다./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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