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86명에 4억 빌려주고 고리 이자 2억 뜯어내

2017.09.07 20:08:38 19면

불법 사채업자 일당 7명 검거

급전이 필요한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채업자 A(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32)씨 등 부하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1천186명에게 연 최고 3천476%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억1천370만원을 빌려준 뒤 2억4천30만원의 고리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피해자 중 12명은 실제로 이들 일당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연이율 25%, 등록업체 27.9%)을 초과하는 것과 야간에 전화해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이므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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