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 수원 노사민정協 등 3자 협약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협력

2017.10.11 19:39:12 10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롯데지알에스(GRS),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보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택용 수원시 일자리경제국장, 허재권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노사상생지원과장, 김석균 ㈜롯데지알에스 경영지원부문장, 천진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명시’,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왍기초고용질??준수를 위한 사업장 기반 조성 왍기초고용질??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행사 지원 왍지역사회??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수원시에서는 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노동권익을 침해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징인 ㈜롯데지알에스와 협약 체결이 다른 업체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