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성범죄자 간주… 최고 ‘파면’ 중징계

2017.10.24 20:06:00 2면

인사처,처리지침 오늘부터 시행
불기소 처분 예외없이 징계처리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자로 간주해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해당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위 발생 시 지체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 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고의적 비위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파면·해임 등 공직 배제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촬영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의 성 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라며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