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공 맞아 시력장애… 골프장·가해자, 2억 배상”

2017.10.29 20:34:50 19면

法 “안전주위 위반 100% 책임”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이정권)는 골프장 내 그린에서 경기 도중 다른 홀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시력 일부를 상실한 A(45)씨가 골프장과 공을 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경기 시 주변 상황을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자신들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번 홀 그린에 있던 원고가 1번 홀에서 피고 B씨가 골프공을 타격하려고 한 사실이나 그 시점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파3 골프장으로 규모가 작고 홀과 홀 사이 간격이 좁아 경기자가 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큰데도 안전시설은 드문드문 심은 조경수뿐이고 경기보조자를 따로 두지 않은 상황에서 장타를 주의하라는 등 안전상 주의를 촉구하는 안내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B씨가 친 공에 왼쪽 눈을 맞아 맥락막파열 등으로 인한 시력장애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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