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안 준 작업반장 살해미수 40대 징역 4년

2017.11.09 19:00:05 18면

지급 독촉 중 연락 안 되자
흉기 들고 찾아가 휘둘러
재판부 “반성 고려 양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임금 지급을 미룬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건축현장 작업반장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천모(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수 있었던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의 도구,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건축 현장에서 일하던 천씨는 지난 5월 작업반장 이모(46)씨에게 임금 570여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던 중 이씨가 노래방에 있으면서 연락을 받지 않자, 성남시의 한 노래방 앞으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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