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배달됐다는 이유로 패스트푸드 배달원을 찾아가 때린 혐의(폭행)로 최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8일 오후 5시15분쯤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원 김모(23)씨의 상체를 밀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김씨가 자신의 주문한 것과 다른 메뉴를 가져오자 이를 따지기 위해 매장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에서 "음식이 잘못 배달돼 화가 났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