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광교 아파트 가격 담합?… 수원시 “조만간 조사 착수”

2018.01.29 20:28:38 19면

지역 171개 업소 회원 협의회

“시세보다 높은 가격 매도 의뢰시

광고 등 영업 여부 자체 결정할 것”

입주민 “저가든 고가든 우리 권리

수수료만 챙기려는 가격조작” 분통

수원시 광교신도시 내 공인중개사사무소들이 최근 아파트 가격을 자체적으로 판단, 상한선을 정한 뒤 광고 등 영업을 하겠다고 밝혀 담합 논란 속에 입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일고 있다.

29일 수원시와 광교 개업공인중개사정보망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 광교신도시 일대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사무소 171곳이 등록된 협의회는 올 초부터 19명의 운영진이 등록 회원의 업무 권역 보호와 권익 창출, 지역 내 건전한 부동산유통시장 조성을 위해 활동 중이다.

그러나 최근 협의회에서 이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마다 인터넷상에 등록한 매물에 대해 일괄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앞으로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매도 의뢰의 경우 중개사무소가 자체 판단해 인터넷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아파트 가격을 담합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매도자의 높은 호가를 받아들일지를 중개사무소 자체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저가의 허위매물을 통해 낮은 시세를 형성, 중개 수수료만 받아 챙기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협의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허위매물 정화를 명목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마다 인터넷상에 광고 중인 모든 매물을 일괄 삭제, 매물 중 매도자의 의사를 확인한 정상 매물 확인 과정을 거쳐 2월 1일 정오부터 확인된 매물만 광고하도록 하고,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매도 의뢰의 경우 당해 사무소의 판단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도록 했다.

광교신도시 내 A아파트 한 입주민은 “매도자의 높은 호가를 받아들일 지 여부를 중개사무소 자체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호의적인 설명을 한다 해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라며 “내재적인 의미는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시세 및 가격조작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의 영역이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여겨진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시세보다 높은 매도 의뢰는 자체 판단해 광고 게재 여부를 정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상한선을 정하겠다는 의미로 가격담합이 아니고 뭐냐”며 “집주인은 원하는 가격에 집을 내놓을 권리가 있고, 고가에 올려 안 팔리든 저가에 올려 손해를 보든 온전히 집주인 몫이다. 부동산들이 어떻게든 거래를 성사시켜 몇백만원씩 수수료 벌자고 집주인 몇천만원 손해 보게하는 게 도둑질과 다른 게 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가 담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허위매물 삭제와 시세보다 높은 매도 의뢰는 중개사사무소에서 판단해 광고를 게재한다는 것은 올바른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일대 공인중개사사무소 가격 담합 논란 등과 관련, 사실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격 담합 논란 등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상황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사실여부에 대해 조사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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