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경인본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 알려드려요

2018.02.05 18:59:32 10면

지회장 등 참석 간담회 실시
두루누리 보험료 사업 내용 소개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5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에서 김희권 본부장을 비롯한 지회장 및 지회간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과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지원절차를 소개하고, 외식업 사용자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월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이내 최대 1년 지원하는 제도다.

또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종사하는 저소득근로자(월소득 190만 원 미만)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희권 본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접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또한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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