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경기남부 전통시장 주변道 주차 허용

2018.02.07 19:03:39 18면

혼잡 막기 경찰 등 배치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등을 위해 관내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허용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20일까지 13일간 용인 중앙시장, 수원 못골시장 등 경기남부지역 5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성남 중앙시장, 화성 사강시장 등 16곳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지자체, 상인연합회 소속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안내한다.

또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 누구나 쉽게 주차 허용구간을 확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평소 주차 문제로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는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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