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건설사’ 22곳 건설면허 불법 대여 174억 ‘꿀꺽’

2018.02.07 20:32:08 19면

총책 등 69명 검거 입건·5명 구속
수도권 원룸·빌라 5831곳 건축
무자격 건축업자상대 대여 장사
부실공사·책임소재 불분명 초래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한 뒤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총책 윤모(47)씨와 알선브로커 강모(48)씨 등 총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설계사무소 대표 13명, 건설기술자 20명, 바지사장 9명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일대 원룸이나 빌라 건설현장 5천831곳의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총 174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 등은 자본금 5억원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5인 이상 등 종합건설회사 면허등록 요건을 피하기 위해 종합건설회사 법인을 개당 1억∼1억5천만원씩 주고 인수한 뒤 바지사장 명의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씨 등은 알선브로커, 자금관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설계사무소 등의 소개로 온 무면허 건축업자들에게 건당 250만∼700만원을 받고 건설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법상 주거용은 연면적 661㎡ 이상, 비주거용은 연면적 495㎡ 이상일 경우 반드시 등록된 업체를 통해 건축해야 하지만 무자격 건축업자들은 공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설면허를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자격 건축업자들이 지은 건축물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건설면허 불법대여 행위 등 건설안전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국민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5천831개 건설현장의 무자격 건축업자 명단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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