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선수 성추행하고 때린 직장운동부 감독 항소심도 집행유예

2018.02.11 18:20:57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여자 선수를 성추행하고 때린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 직장운동부 감독 A씨(5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어린 여자 선수들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경기도의 한 시청 여자 직장운동부 감독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4년 9월 선수들과 회식을 하던 중 B(19·여)씨에게 자신의 볼에 뽀뽀를 하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2015년 훈련 과정에서 선수들의 머리와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2012년에는 두 선수를 속여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후 감독직에서 직위해제됐다./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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