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강검진 할인권 의사들 벌금형

2018.03.18 19:52:16 19면

컨설팅업체 통해 17만여장 발행
의료법위반 환자유치 4명 처벌

의료컨설팅 업체와 짜고 건강검진 할인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으로 환자를 끌어모은 의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41)씨 등 의사 4명에게 벌금 1천500만~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36)씨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다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조씨는 2012년 9월 의료컨설팅 업체와 협약을 통해 영업으로 건강검진 환자를 데려오면 진료비 매출의 25~30%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의료컨설팅 업체는 ‘기본검사 외 추가 검사 비용을 최대 59% 할인해 준다’는 문구가 적힌 조씨 병원 건강검진 할인권을 만들어 17만8천735장을 시중에 유통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2012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조씨 병원에 건강검진 환자 2만7천명을 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의사 4명이 2012~2017년 의료컨설팅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환자는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유진상기자 yjs@
유진상 기자 y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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