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라도 주민 통행 막는 펜스 설치 불법”

2018.05.16 20:26:38 18면

재건축조합설립위원장 벌금형

사유지라 하더라 많은 주민이 오랫동안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한 골목길에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강태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 위원장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육로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 펜스가 설치된 곳이 개인 사유지라 하더라도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이고 인근 주민 등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했다”며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자가 많고 적음은 따지지 않는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인천시 한 주택 재건축 개발지구에서 골목 출입로 4곳에 높이 3m·폭 3m인 철제 펜스를 세워 인근 주민과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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