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위도 발전기금 조성 홍철호 의원, 관련법안 대표발의

2018.05.17 20:50:55 3면

 

국회 행정안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사진)은 유치원의 교원 대표와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초·중·고교 학교운영위원회처럼 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해 학생복지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법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둘 수 있지만 유치원 발전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어 입법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간 ‘법체계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원아들이 안전·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원활한 복지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치원 운영위원회는 공공 또는 민간분야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내·외의 조직 및 단체 등이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한 금품을 접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의 운영 및 유아의 교육과정상 안전 또는 환경 분야의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영향을 끼쳤을 수 있거나 원인 제공자로서의 가능성이 추정될 수 있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법인, 단체 또는 관계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도 가능하게 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