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해” 무고한 女연예인 집유2년

2018.05.27 20:48:21 23면

성매매혐의 조사받던 중 거짓 진술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배우 A(2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장 판사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해 죄질이 좋지 않은데다 상대방이 강간죄 등으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고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다만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의 모 경찰서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거짓으로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준 인물이 누구냐”고 경찰관이 추궁하자 B씨를 지목하고 그로부터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B씨는 A씨의 거짓 진술에 따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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