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흡연 제지하자 ‘난동’ 승무원 폭행 여성 ‘집유 1년’

2018.05.29 19:41:27 18면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판사는 “기소된 이후 소재 불명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재판을 기피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우울증 등을 앓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당시 조기에 제압돼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승무원 B(23·여)씨가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