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금 46억 횡령 채굴기 운영대행 美업체 계열사 전 대표 집유 4년

2018.05.30 20:44:00

가상화폐 투자금 46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된 채굴기 운영 대행 미국업체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마이닝맥스의 계열사 전 대표 A(3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원들의 채굴기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할 회삿돈을 빼돌렸고, 빼돌린 금액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부터 같은 해 9월 4일까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마이닝맥스의 한 계열사 자금 46억7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됐다.

마이닝맥스의 자금과 회원 관리를 담당하던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1천300여대의 채굴기 구입 대금을 맡아 관리했던 A씨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채굴기가 설치되지 않아 가상화폐를 채굴할 수 없게 되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직접 사서 투자자들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닝맥스는 지난해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1만8천여 명으로부터 2천7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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