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채용 청탁’ 인천 동구청장 징역형 구형

2018.05.30 21:26:00

분뇨수집운반 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흥수(57) 인천 동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 구청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천3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5년 6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아들 B(28)씨 채용 대가로 인천 한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A(63)씨가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이사장인 이 협동조합에 채용돼 사실상 출근하지 않고 10개월간 4대 보험료를 포함한 급여 2천20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인천 동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이 구청장은 앞서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아들이 급여를 받은 걸 아버지인 피고인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돼 있어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