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우, 성폭행 피해주장 두 여성 무고죄 고발

2018.06.10 20:24:02 19면

“당시 합의 따른 성관계” 주장

성폭행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소속 조상우(24)가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조상우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 2명을 지난 8일 무고죄로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신고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우와 같은 혐의를 받는 박동원(28)은 이들 여성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검찰에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개정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검토한 뒤 무고 혐의 수사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말 개정해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고소가 지난 8일 들어왔다”며 “수사 시점은 검토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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