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몸 은밀한 곳 금괴 숨겨 46억어치 밀수

2018.06.18 20:24:08 27면

85차례 밀반입 60대 징역 10월형
8차례 40개 들여온 30대 집유형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 금괴를 숨겨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사도우미 A(65·여)씨에게 징역 10월을, 회사원 B(38·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42억7천여만원을, B씨에게서 3억6천여만원을 각각 추징한다고 명령했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 수량이 매우 많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밀수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B씨에 대해서는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 필요성이 상당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개월가량 범행하다 스스로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 옌타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200g짜리 소형 금괴 440개(시가 42억7천여만원)를 8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2015년 9∼11월 중국에서 인천공항으로 200g짜리 소형 금괴 40개(시가 3억6천여만원)를 8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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