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시장 봉변준 민원인 4명 공무집행방해죄 불구속 입건

2018.07.01 19:22:00 19면

<속보> 김포의 한 종교단체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하천부지의 행정대집행으로 촉발된 공무원과 주민간 마찰(본보 6월19일자 19면 보도)와 관련해 주민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70대 하성면 마조리 주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입건된 주민들은 지난 18일 오전 김포시청 복도에서 장영근 부시장을 움직이지 못하게 막거나 세게 밀치며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시는 장 부시장이 바지가 벗겨지고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고 급기야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달 20일 이들 주민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시청 직원이 찍은 당시 휴대전화 영상 등 수사를 통해 이들을 입건했다.

주민들은 경찰 조사에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대화를 하려고 시청에 간 것”이라며 “부시장에게 무력을 쓴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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