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당구장 운영 가능”

2018.08.28 20:44:57 19면

시설금지 처분 취소訴 원고 승소
法 “체전 종목… 유해시설 아냐”

학교 주변 내 200m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당구장은 운영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당구장 업주 A씨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구는 전국체육대회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으며 만 18세 미만도 출입이 허용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고, 당구장이 그 자체만으로 유해시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당구장이 들어설 건물과 중학교 사이에는 지상 7층짜리 건물이 있어 학교에서 직접 당구장 건물을 볼 수 없고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며 “원고가 당구장을 운영함으로써 학습과 교육환경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보다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이 더 크다며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김포시 장기동 한 건물 내 6층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려고 관할 김포교육지원청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시설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김포교육지원청은 지난 1월 교육환경 보호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상 유해시설로 인정된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오늘날 당구는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어 김포교육지원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