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 과징금 징수 38.8% 불과

2018.10.03 20:03:56 1면

道, 도입 후 4765건 위반 적발
과징금·이행강제금 5421억
실제 징수금 2105억8624만원
재산확인 불가 등 사유
결손액 2344억5372억원

경기지역에서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가운데 받지 못해 결손 처분한 금액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된 199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도내 31개 시·군이 4천765건의 실명제 위반사례 적발, 5천421억4천833만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5천221억804억원(4천374건), 이행강제금이 200억3천989만원(301건)이다.

부동산 실명제법은 부동산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제도다.

이 가운데 실제 징수된 금액은 38.8%인 2천105억8천624만원(2천569건)에 불과하다.

재산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43.2%인 2천344억5천372억원(1천269건)에 달했다.

또 미수납액도 971억836만원(83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법인 대표나 임원명의로 농지 등을 명의신탁한 뒤 파산하거나 개인 및 법인 간 소송과정에서 명의신탁이 발견돼 과징금을 부과해도 재산이 빼돌려져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과징금 부과 뒤 납부기간이 3개월이 소요돼 이 기간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시·군은 지난해 이 같은 사례 방지를 위해선 부동산실명제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도에 요청했다.

도는 이에 따라 3개월로 돼 있는 과징금 납부기간을 단축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아직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부과해도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매 등 강력한 처분조치 및 과징금 납부기간 단축 등 재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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