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상습폭행 아들에 징역형 선고

2018.10.14 19:15:57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도 선처를 받은 20대 아들이 처벌해 달라는 아버지의 호소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은 존속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패륜적”이라며 “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반사회성, 폭력의 습성이 정신질환에 근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버지와 화해한 뒤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인 아버지와 합의하지 못해 용서를 받았다고 할 정황도 없어 선처할 이유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후 6시 30분쯤 인천시 동구 자택에서 욕설을 하며 전동 드릴을 던지는 등 아버지 B(57)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한편 그는 과거에도 존속폭행 등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었지만 B씨가 선처를 호소해 보호처분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