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돈 2억 가로채고 여친 어머니도 속여…징역 2년

2018.10.14 19:15:57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13일 사기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미 사기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아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당시 임금체불로 고민하던 여자친구에게 “사촌 형이 노무법인 사무장”이라며 속여 인지세와 수수료 등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채고 여자친구 어머니를 속여 48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