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보수비 지원

2018.10.16 20:42:45 2면

15년 이상 아파트·다세대 등에
내년부터 4년간 179억원 투입

경기도는 내년부터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방수나 보안등·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천728단지(13만5천 가구), 다세대·연립주택 4만5천766동(40만 가구) 등이다.

아파트는 150세대 미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이 아닌 경우 300가구 미만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분류했다.

이들 노후 주택은 단지나 동(棟) 건물 내의 옥상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을 지원 받게 된다.

도는 내년에 26억3천200만 원(도비 7억8천960만 원, 시·군비 18억4천240만 원)을 투입해 부천과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위치한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을 지원하는데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천만 원 기준 단지당 4천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천만 원 기준에 동당 1천600만 원이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79억2천만 원(시·군비 125억4천400만 원 포함) 투입,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시장·군수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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