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64개 강제개봉… 10억 징수

2018.10.25 20:41:38 2면

경기도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액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를 통해 10억2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대여금고는 고객이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전용 소형금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광역체납팀은 지난 4월 도내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1천819명을 대상으로 대여금고 사용 여부를 조사, 301명이 대여금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사망, 신탁(소유권이 넘어간 상태), 초과압류(다른 재산 압류로 대여금고 압류가 불필요한 상황) 상태인 대여금고 174개를 제외한 나머지 127개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압류한 127개 대여금고 중 64개(64명)를 강제개봉, 이들이 체납한 세금 10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
여원현 기자 dudnjsgus1@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