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경선 허위응답 유도 50대 벌금 100만원

2018.10.28 20:15:44 19면

전화설문 관련 SNS에 글 올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했다”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지지하고 있던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함에 따라 범행이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등 2천100여명이 가입된 SNS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전화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라는 내용의 글 30여개를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