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앞둔 집장촌 종사자 “이대론 퇴거 못해”

2018.10.29 20:18:00 6면

옐로하우스 이주대책위 “실효성 없는 자활지원조례” 비판
미추홀구 숭의1구역 708가구 공동주택 신축 추진 제동

 

 

 

인천지역 집창촌인 ‘옐로하우스’ 종사자들이 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한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 따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옐로하우스 성매매 종사자들로 구성된 인천 숭의동 이주대책위원회는 29일 미추홀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측이 개발이익을 노리고 종사자들을 내쫓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설립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옐로하우스가 있는 숭의1구역에 70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조합측과 토지주들은 옐로하우스 업주들에게 “12월 말까지 종사자들과 업소를 다른 곳으로 모두 이주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이주대책위는 “일반 주민은 이주 보상금 논의라도 하지만 우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이미 (업소에) 전기까지 끊었다”며 “성매매 업주와 토지주들은 지금껏 종사자들이 번 돈으로 수십 년간 호의호식하고는 이제 우리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미추홀구가 내놓은 옐로하우스 종사자의 자활지원조례도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주대책위는 “신상을 다 공개하고 지원 신청한 종사자에게만 도움을 준다는 조례 자체도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구는 지난 달 업소 종사자가 성매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성매매 확약서와 자활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 1년간 최대 2천2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성매매 종사자 자활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한편, 인천 옐로하우스는 1900년대 초 인천항 주변에서 일본인을 상대로 영업하던 홍등가 ‘부도 유곽’이 1962년 숭의동으로 이전하면서 형성됐다.

1990년대 말까지 30여 개 업소가 성업했지만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2006년 숭의동 도시주거환경정비 사업계획 수립 이후 업소가 줄어 현재 16개 업소에서 70여 명이 일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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