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公 월미모노레일 항소 ‘勝’

2018.10.29 20:18:37 6면

사업 장기간 공전 실시협약 해지
민간사업자 부당 제기 소송 승소

인천교통공사는 월미모노레일 민간사업자였던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가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협약유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운영되지 못했던 월미은하레일의 정상화를 위해 2015년 2월에 ‘월미모노레일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가람스페이스와 인천모노레일과 실시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공전되자 교통공사는 협약사항 및 계획공정 불이행을 사유로 해당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들은 공사를 상대로 ‘협약해지가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들은 막대한 양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교통공사에서 개선공사에 필요한 기존 월미은하레일 시설·설비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했고, 인계인수 역시 고의로 불이행하는 등 공사의 귀책으로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공사는 기존 시설 현황자료 제공 및 인계인수와 관련한 협약서상 공사의 모든 의무가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조달계획서 제출 등의 중요 협약사항은 물론 계획된 어떠한 공정도 이행하지 못했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집중 부각해 공사의 실시협약 해지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음을 입증했다.

한편, 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은 모든 법적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

/박창우기자 pcw@
박창우 기자 p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